방심위-식약처, 위고비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속차단 논의

  • 등록 2024.11.01 2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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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및 부당 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으려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식약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청한 불법 판매·부당 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신속 심의를 위해 식약처가 심의 요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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