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생아당 25회'로 확대부

  • 등록 2024.11.04 2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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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 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때에는 최대 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더라도 둘째, 셋째 아이를 위한 시술을 받을 때 25회씩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모두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 출생아 7만541명의 12.9%로, 출생아 7.7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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