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 측정치론 처벌 불가…벌금형→무죄

  • 등록 2024.11.13 0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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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더라도, 운전할 당시를 훨씬 지나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측정한 수치로는 처벌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 오전 1시 33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660m 구간을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보다 높은 0.047%였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오전 0시 40분께 음주를 종료한 A씨가 0시 48분까지 차를 몰았으며, 0시 50분께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당일 오전 1시42분께였으며, 이 때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였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증가율을 역 계산한 재판부는 A씨의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0.022%로 추산했으며, 이로 미뤄볼 때 처벌 수치인 0.03% 아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 후 하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씨가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음주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인 것을 고려하면 A씨의 음주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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