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 등록 2024.11.15 10:57:23
크게보기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지 않게끔 주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에 처방할 수 있게 돼 있다.

 위고비는 지난달 중순 국내에 공식 출시된 후 '살 빼는 약'으로 인기를 끌었고,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한비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복지부도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