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민간기업 직원 3분의 2 몰라

  • 등록 2024.11.18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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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보고서…"기업 규모 작을수록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율 낮아"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자 중에선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 인식 및 활용 격차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둥에 대한 노동자의 인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사연의 '2022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30.8%, 여성의 37.7%만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인지율도 남성 41.7%, 여성 42.2%로 절반 이하였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인지율도 남성 41.7%, 여성 53.0%에 그쳤다.

 대체로 정부,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에서,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제도 인지율이 더 낮았다.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인지율은 70∼80%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기업 규모 등에 따른 격차는 역시 존재했다.

 또 해당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 내 활용 가능성을 물었더니 대체로 60∼70%만이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이 역시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다.

 가령 육아휴직의 경우 100인 이상 기업 여성 직원의 79.3%가 쓸 수 있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기업 여성 직원 중엔 68.4%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성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이들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활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대부분 중견·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노동자"라며 "구조적인 개선 없이 제도를 확대하면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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