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부터 모든 부서의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종전에는 민원 응대 직원이 직접 버튼을 눌러야 녹음이 가능하다 보니 폭언 등 위법 증거를 녹음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
자동 녹음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유선 전화 시스템을 공유하는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 기관 등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장시간·반복 민원 응대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초과하면 통화와 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악성 민원과 폭언 등으로 고통받는 공직자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