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치매 운전자↑…사고 예방대책은?

  • 등록 2025.01.15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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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과거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매 환자의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가 유발하는 교통 사고는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서,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치료제 복용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시적성검사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나 장기 요양 등급의 치매 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치매 환자의 운전을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는 "초기 치매 환자 중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지 기능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인지 선별검사'(CIST)는 운전 능력 진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법은 아니지만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 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74세인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는 검사 대상이 아니었죠.

 우리나라보다 일찍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정지시키고 있죠.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삼덕(74) 씨는 "젊었을 때와 비교해 정신력이 떨어지고 손발의 움직임도 달라져서 현재 운전을 안 하고 있다"면서 "고령 운전자는 면허를 반납하는 게 좋고 치매 환자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안치권(73) 씨는 "40여년간 개인택시를 운행했지만 2년 전부터는 운전을 안 한다"면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도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치매 환자는 운전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선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자가 진단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는데요.

 고령 운전자가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한 가상 체험을 통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의 대다수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운전 능력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죠.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가상현실 자가 진단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가 스스로 운전을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김기웅 교수는 "가족 중에 치매가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도록 설득해야 한다"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늘어난 고령 운전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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