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상급병원 간호간병통합 병상 확대는 환자 선택권 침해"

  • 등록 2025.02.24 2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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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 "지역·중소병원 간호인력 이탈해 쏠림현상 발생할 것"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한병원협회(병협)가 24일 "환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비스 제공 병상을 현재 최대 4개 병동에서 전체 병동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로 인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해 간호 서비스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해당 안대로 의료법을 개정하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2만9천206개의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제공 병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중소병원에서 간호인력이 대거 이탈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병협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질 저하와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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