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초음파검사 </strong>[게티이미지뱅크 제공]](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310/art_1741243415075_3f077c.jpg)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면서 1∼2월 두 달간 9만4천여 명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정부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처치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횟수도 작년엔 평생 1회였는데, 올해부터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에 1회씩 총 3회로 늘어났다.
그 결과 작년 4∼12월 9개월간 13만여 명이던 신청자가 올해는 두 달 만에 9만 명을 넘어섰다.
가임력 검사와 더불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작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최대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늘리고,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
지원 확대 속에 전체 출생아 중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의 비율은 2020년 7%에서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