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strong>](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311/art_17416644526199_1b6fc3.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건, '가슴 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탈모 치료 효과 표방 제품 11개, 가슴 확대 효과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파바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하면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