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12일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8개 연관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8명과 응급의학 등 민간 분야 전문가 6명이 위원을 맡는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했다.
이날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2028년까지 2월까지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제도,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을 맡는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