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유통 안전 훼손"

  • 등록 2025.03.29 2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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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 권고에 대해 "의약품 유통과 사용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화상 투약기는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 편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사업성과 사회적 편익 증가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 외 격오지에도 (화상 투약기를) 설치하라는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 유통 및 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훼손된다"고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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