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서식하는 물벼룩.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415/art_17442346168793_e44df2.jpg)
화학물질 독성을 평가할 때 국내에 서식하는 물벼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프랑스에서 1∼4일(현지시간) 열린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 조정자 작업반 회의에서 국내 서식 물벼룩(학명 Monia macrocopa, Ceriodaphnia dubia)을 OECD 화학물질 시험 지침 공식 시험종으로 포함하는 사업 제안서가 승인됐다.
국내 서식 물벼룩이 시험종이 되면 국내에서 21일 정도 걸렸던 만성 독성 시험 기간이 3분의 1가량인 7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서식 물벼룩 시험종 지정은 2028년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