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제도별로 속도 달라야…지하철 무임승차→연금"

  • 등록 2025.04.12 0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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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개인차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도 필요"

 초고령사회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은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하는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법정 노년 기준 70세가 자리잡힌 이후엔 인구추계와 사회 상황을 재평가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나면 75세 상향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석 교수는 말했다.

 석 교수는 개별 제도별로 조정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강·소득 등의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연령 상향 조치가 고령층 삶의 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고령자 고용 추세를 분석해 과거보다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엔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노인 연령 변경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한 바 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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