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게티이미지뱅크]](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519/art_17464791341663_9a5d4b.jpg)
결격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제약사 등에서 리베이트(뒷돈)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의사들도 급감했다.
이후 줄어들다가 2020년 44명까지 증가하고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 의사들이 금고 이상 형을 받는 주된 이유였다"며 "국민의 생명이나 의료제도의 공공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들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뜻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의사 자신을 대신해서 환자 수술을 시키는 '유령 수술' 같은 사례를 말한다.
리베이트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의사들의 수도 이 기간 확 줄었다.
2016년 리베이트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236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2018년(145명)에 200명 아래로 내려갔고, 이후 급격히 줄어 2023년에 4명, 2024년에 2명만 자격이 정지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