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금지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519/art_17466785026542_ae4547.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보건의료기관과 단체, 암 관련 학회 등 의료계가 잇따라 공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지지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암센터 외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나다순)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흡연의 발암성과 건강 피해는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대한폐암학회, 대한암학회 등을 포함한 26개 암 관련 학회도 지지 성명을 내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담배 회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판단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2일 12차 변론에선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