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토론회</strong><br>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제공]](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519/art_17467680268888_625180.jpg)
지난해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 현실을 고려해 노인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9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이런 제안을 내놨다.
김 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인 의료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노인 의료의 안전망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총인구 대비 비중은 2023년 11.9%에서 2050년 32.2%, 2070년 40.7%로 늘어난다. 45년 뒤에는 인구 10명 중 4명이 70세 이상인 셈이다.
김 소장은 "노년층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은 2070년에는 78.8%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운영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 의료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 세대의 가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