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초과' 수입 냉동 청포도 판매 중단·회수

  • 등록 2025.06.06 13:04:09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2.0㎎/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