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냉동 청포도</strong><br>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623/art_17491633946485_48d7d1.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2.0㎎/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2.0㎎/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