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624/art_17496126586608_cf0718.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및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는 통상 점·쥐젖 등 제거기로 알려져 있다.
고주파, 플라즈마를 이용해 조직 절제, 절개 등에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 수술 장치'에 해당하며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파악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