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마약탐지견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729/art_17529621072045_e2b3fc.jpg?iqs=0.4749575500416068)
정부가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 마약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재 40일인 임시마약류 심사 기간을 2주일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 마약류 지정 심사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신종 마약의 경우 공항·항만 반입이나 국내 유통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단속할 수 없다.
현재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에 게시된 신종 마약은 110건이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새로운 형태의 향정신성 물질(NPS)이 1천100종 이상 보고돼 있어 신종 마약 대거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압수품에서 검출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마약류의 비중은 34.9%로, 2019년(9.7%)보다 3.6배 급증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중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 정도가 높은 경우 재검토를 거쳐 1군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2군 임시마약류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1군의 경우 수출입·제조·매매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현재 3년인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 기한을 폐지해 무기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1년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정된 임시마약류 모두 3년 효력 기한 경과 후 정식 마약류로 상향될 정도로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생활하수 속 마약 잔류량 분석 대상 성분을 종전 불법 마약류 15종에서 신종 및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200여 종으로 확대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국내 유입 여부 ▲ 사용 추세 변화 분석 ▲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도 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달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불법 마약 사용 근절에 나서고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