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합]</strong>](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832/art_17544773285178_c1e0c6.jpg?iqs=0.354754113153498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불리는 전담간호사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71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기관은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으며, 3개월여 간의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의료공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대신해 온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71개 의료기관은 강릉의료원, 천안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6개, 신천연합병원, 녹색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2개,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3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