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전공의 복귀는 단기 해법…환자보호법 입법해야"

  • 등록 2025.08.11 13:58:50
크게보기

"공공의대 관련 집단행동 가능…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만들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11일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린 후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천6명, 레지던트 1년차 3천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천285명 등 총 1만3천498명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