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환자들에 비급여 진료비 부당 청구…연간 수십억

  • 등록 2025.08.25 1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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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수해 돌려준 비급여 진료비만 6년간 94억원
건강보험 대상도 46억원 과다 징수…환불 인정률 21%

 전국의 병의원이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비급여' 진료비가 2020년 이후 연간 적게는 13억원, 많게는 24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과다 청구가 인정돼 환불이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94억3천64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억599만원(5천45건), 이듬해 17억3천578만원(4천250건), 2022년 13억1천491만원(3천187건), 2023년 13억7천917만원(3천206건), 지난해 24억675만원(3천613건) 등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주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합산 10만1천291건으로, 환불 처리가 인정된 비율은 약 20.8%였다.

 환불된 진료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한 사례가 46억3천14만원(4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처치 등 일반검사 항목에서 22억9천544만원, CT·MRI·PET 등 영상검사 분야에서 10억2천805만원 등이 잘못 징수됐다.

 멸균거즈 등 보험급여 수가에 포함돼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부과하면 안 되는 항목을 별도로 징수한 금액은 30억9천824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사용 기준을 위반해 임의로 징수한 상급 병실료 1억7천928만원,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결정 신청 없이 임의로 징수한 비급여 진료비 9억997만원 등이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야 이용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자료 보존 기간인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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