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쇼핑몰 전자파도 안전…기준치 1% 수준

  • 등록 2025.09.26 1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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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등 다중시설 전자파 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에서 고압 전선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 1%에 그치는 미미한 수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과 이달 데이터센터 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전자파 강도를 쟀고 대상 시설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의 1% 내외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국제 기구(ICNIRP)의 기준을 준용하며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60㎐)의 기준값은 833mG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데이터센터에 전자파를 실시간 측정해 보여주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 중이다.

 향후 전자파 신호등을 데이터센터, 주요 생활시설 등 전자파 갈등 발생 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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