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내 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설립까지 이르면 3년"

  • 등록 2025.09.23 1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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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서 '지·필·공' 거듭 강조
"지역의사제도 최대한 빨리…위헌 소지 없게 제도 설계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의사제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한 제도인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만큼 지역의사제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지원과 의무 복무가 연계되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지원과 이에 따른 의무를 알고 들어왔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지역의사제 설계 시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이미 들어온 의대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지역의사제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의무를 이행하게끔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조정을 꼽았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중증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 확보와 적정한 보상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전원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부담이 필수의료를 위협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조정은 매년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자 중장기적 목표"라며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조정해 적정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관 시 인건비 등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인 빈곤 완화 및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보면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나 청년 세대의 우려 또한 알고 있다. 연금특위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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