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도 없는데 '전신마취 청구'한 병원들…올 상반기만 30곳

  • 등록 2025.10.17 13: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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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있어도 인공호흡기 설치율 고작 2%…"환자 안전 위협"

 수술실도 갖추지 않고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올 상반기에만 3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이 있어도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2%에 불과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으로, 이 중 30곳은 수술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둬야 한다.

 그런데도 수술실이 아예 없는 곳은 6.9%, 있는 곳 중에서도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심전도 모니터기 설치율은 70.1%였다.

 시행규칙상 설치 대상인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 대상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유무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민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복지부가 10년 전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이후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직도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 사건 등 성형 의료기관에서의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신마취시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외에도 '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 수술 의사 실명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년간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비 구비 관련 실태조사를 2017년 단 한 번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후 8년간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과 관련 의료행위별 조정신청에서 전체 1만672건 중 수술은 4천547건(42.6%)으로, 1천660건인 처치나 1천79건인 진단보다 월등히 많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실태 파악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삽관유지장치·호흡감시장치는 신고 장비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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