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한의사들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림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은 한의사도 책임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외에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로서 X레이를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그 운영과 제도 개선은 충분한 학문적 검토와 전문가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