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연말까지 꼭 받으세요"

  • 등록 2025.10.31 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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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치석 제거 시술인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성인은 12월 31일까지 치과를 방문하는 게 좋겠다.

 스케일링 시술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연간 단위이므로 올해를 넘기면 소멸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 제거가 중요하다며, 올해 들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치과를 방문해 시술받으라고 31일 밝혔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한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이러한 치주질환은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 10명 중 7명은 건보가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있다고 치협은 전했다.

 치협에 따르면 연령대별 스케일링 비율은 20대 33.3%, 30대 32.7%, 40대 31.2%, 50대 34.8%, 60대 36.1%, 70대 29.3%, 80세 이상 13.5%로 나타났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스케일링은 연 1회 건보 혜택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정기적으로 받으면 치주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치석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만큼 스케일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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