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이번 사태의 본질을 '환자 안전'과 '검사 품질 저하' 문제로 보고, "비정상적인 할인 관행은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검체검사 위탁·수탁 관행에 칼을 대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해 병의원 경영을 압박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각의 반발이 크다. 학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 우리 학회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적극 찬성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매우 간단하다. 피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검체 검사'는 의사의 진찰이나 수술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의료 행위'이다. 의료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가(가격)가 정해져 있고, 의료법상 그 비용을 할인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50%, 60%, 심지어 80%까지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준(準)불법적'이거나 '리베이트 성격'이 짙은 행위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낡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돼 왔지만, 이는 공공재원인 보험 금액을 사적인 의료기관끼리 나눠 갖는 심각한 문제이다. 세금 포탈의 소지도 있다.
-- 개원가에서는 이 관행이 사라지면 병의원 경영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한다.
▲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그것은 정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받던 돈'이 사라지는 것뿐이다. 일부 의원들이 검사실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검사를 맡기기만 하면(위탁하면) 수탁 기관에서 검사비의 상당 부분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백마진'에 너무 매몰돼 왔다.
요즘은 작지만, 성능이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의원급에서도 충분히 자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 결과를 바로 들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의원도 떳떳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 학회(진단검사의학과)에서도 의원들이 자체 검사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의향이 있다.
-- 이 할인 관행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는 검체 이송의 안전 문제이다. 현행 감염병 관리법상 환자의 혈액 등 검체는 감염원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물'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검사를 위탁받은 수탁 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검체를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중간에 자격이 불분명한 '물류 이송 업체'가 끼어들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검체가 오염되거나 변질될 위험이 크다.
둘째는 '검사의 질 저하'이다. 60∼80%씩 과도한 할인 경쟁을 하다 보면, 수탁 기관은 수익을 맞추기 위해 값싼 시약을 쓰거나 품질 관리(질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에이즈(AIDS) 검사가 잘못 나가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다. 검사 결과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공공 데이터'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 이런 할인 관행이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에는 어떤 왜곡을 가져왔나?
▲ 매우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검사 수가를 깎으려고 할 때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가 바로 이 '할인 관행'이다. "60%씩 할인해도 돌아가는 것을 보니 원래 수가가 과도하게 보상(과보상)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서울의 일부 대형 재벌 병원이나 '공장형' 수탁 기관에나 해당하는 논리이다. 이들은 시약이나 장비를 대량(매스)으로 구매해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지방의 중소병원이나 의원들은 소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제값을 다 줘야 한다.
결국 정부가 이 할인율을 근거로 전체 수가를 인하해버리면, 정직하게 운영하던 지방·중소병원들만 고사하게 된다. 이는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모든 왜곡의 시작이 바로 비정상적인 '할인' 관행이다.
-- 학회 차원에서는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 많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우리 학회는 이미 15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검사의학재단(KAEQAS)'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전국 의료기관의 검사실 질 관리를 사실상 맡아서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평가원(KOIHA)과 함께 국내에서 국제적인 평가 인증(ISQua)을 받을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심지어 1차 의원들의 국가 검진 프로그램 질 관리도 우리 재단이 서류 평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준 미달 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공공의료'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 의사협회장에게도 "이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소신껏 이야기했다. 물론 우리 학회가 이런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항의 전화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다들 속으로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 시스템 전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더 나아가 의원들이 직접 검사를 수행하게 되면 '임상병리사'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의료계 전체가 당장의 이익보다는 더 넓은 시각에서 국민 보건과 의료 발전이라는 대의를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