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피폭 선량 기록확인서,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 등록 2025.12.04 1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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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개인 피폭선량 기록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

 질병관리청은 4일 방사선사나 의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들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개인 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청에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 최장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질병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줄게 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 11만3천610명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6mSv(밀리시버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종사자 수는 10만9천884명에서 3.4% 늘었고, 1인당 피폭선량은 0.37mSv에서 2.7% 감소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선량 한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권고에 따라 연간 50mSv 이하, 5년간 100mSv 이하로 정해져 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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