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불법 마약(메탐페타민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이라고 약사회가 전했다.
이에 따라 ▲ 처방·조제용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 1인당 최대 4일분으로 판매 제한 ▲ 반복 구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판매·복용 지침이 존재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발송하고 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성분이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해당 판매 행위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마약 전구물질 성분 의약품의 불법 전용 위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