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구매자에 과태료 처분

  • 등록 2025.12.20 16:56:39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를 입수해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를 취득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주사제를 자가 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