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와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내용이다.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는 돌봄 대상자를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차량에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시군과 협조해 20~30분 소요되는 방문진료 때 주정차 단속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또 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6개 병원은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상황을 권역별로 지원하게 된다.
노쇠 전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기요양 상태로의 진입을 늦추는 '노쇠 예방 사업'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재택의료센터 현장조사 결과 90% 이상이 방문 진료 시 주차 공간 확보와 응급 상황을 대비한 후방병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재택의료센터 차량 주정차 배려, 의료적 후방지원 등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추진해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