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약국 본인부담 절반만 부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 부담 경감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감적용 기간도 출생일로부터 3년→5년으로 연장

2019.12.28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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