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로 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가구에 123만원 지원

14일 이하 격리되면 차감…일가족 전체 격리돼도 세대당 지급
17일부터 주민센터서 신청…유급휴가비는 중복 지급 불가

2020.02.08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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