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땐 13일부터 과태료 최대 10만원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로 인정 안해
대중교통-집회-병원 등 마스크 '필수'…현장 지도에도 불이행시 과태료

2020.11.10 1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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