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경기-광주 거리두기 1.5단계…무엇이 달라지나

식당-카페-결혼식-장례식장, 면적 1.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 띄어앉기…프로스포츠 관중-대면예배 30%이내로
위반시 관리-운영자에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 최대 10만원 과태료

2020.11.18 0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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