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로 원하는약 처방' 법위반 소지…복지부, 필요시 고발"

"소비자가 의약품 결정, 오남용 우려…약사법·의료법 위반"
닥터나우 시범운영 중단…"비대면진료 플랫폼 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2022.07.05 07:30:5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