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주한 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자녀 등은 제외
건강보험법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내년초 입국 외국인부터 적용

2023.10.26 06: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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