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제도 합리적 개선"

내달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피부양자 자격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은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2024.03.19 0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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