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난다는데…나도 혜택 누릴 수 있나

올해 휴직 시작해도 내년 남은 기간엔 '오른 급여' 받을 수 있어
내년에 '18개월'로 연장되면 이미 1년 다 쓴 사람도 추가 사용 가능

2024.09.16 17:10:25
스팸방지
0 / 300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