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난다는데…나도 혜택 누릴 수 있나

올해 휴직 시작해도 내년 남은 기간엔 '오른 급여' 받을 수 있어
내년에 '18개월'로 연장되면 이미 1년 다 쓴 사람도 추가 사용 가능

2024.09.16 17:10:25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