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年 365회 넘으면 본인부담 30%

복지부, 의료급여 개선안…본인부담, 진료비에 연동하는 정률제로 전환
외래 1회 본인부담금 2만원 상한…부양비 기준 완화해 수급 대상은 확대

2025.04.26 06:27:21
스팸방지
0 / 300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