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용 문신도 이제 면허 따고 합법적으로…문신사법 제정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국가시험 합격해 면허 취득해야
서화문신·미용문신 구별 없이 같은 시험…"보건위생·감염관리 중요"
기존 시술자, 2년간 임시허가 기간 면허 따야…제거는 의료인만 가능

2025.10.20 1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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