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구하다 숨넘어갈 판이었는데"…희귀난치병 치료 길 넓어진다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시 '비교우위 입증' 절차 폐지…글로벌 기준 맞춰
환자 직접 구하던 약도 국가가 미리 비축해 '즉시 공급' 체계로 전환

2025.12.11 0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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