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주당 근무시간 80→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지속
휴게·휴일 근로에 근로기준법 적용…입영 후 수련병원 복직 가능

2026.02.19 13:35:25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