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립스코리아 호흡치료기 사용중단 권고…인체 위해 가능성

식약처 "부품 교체 또는 의사 상담해 대체품 검토해야"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 부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에 따라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한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해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자동 순환형 기구다. 양압지속유지기는 수면 시 무호흡증의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할 때 기도 양압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한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심각한 이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터의 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에서 발생하는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또는 관련 화학물질의 인체 흡입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호흡기 자극·염증·과민 반응과 두통·어지럼증, 흡입 독성의 발생 우려가 있다. 잠재적 암 발생 가능성과 생명 위협 또는 호흡기 등의 영구 손상 발생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임의로 사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히 의사와 상담해 대체품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환자 특성 때문에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박테리아 필터를 반드시 사용하고, 신속히 필립스코리아 및 대리점을 통해 소음방지 부품을 교체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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