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침수 의심 식품 폐기해야…식약처, 식중독 각별히 주의"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며 침수 의심 식품을 폐기하는 등 식재료 관리에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10일 집중호우나 장마로 하천이 범람하면 가축 분뇨나 퇴비가 노출돼 지하수나 채소가 오염될 수 있다며 장마철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폐기 처분하고, 샐러드·생채무침처럼 채소를 가열하지 않고 먹을 때는 염소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근 후 충분히 헹궈야 한다.

 침수로 정전이 돼 냉장고에 든 식품의 변질이 의심되면 폐기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좋고, 냉장·냉동 보관해야 한다. 남은 음식이나 즉석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할 필요가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에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외출에서 돌아온 뒤나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등에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 혀서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으며 서울·경기·강원에서 16명이 사망·실종되고 이재민 398세대 570명이 발생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가라는 엄마, 말리는 선배"…의정갈등에 학교 밖 맴도는 의대생
"25학번 의대 신입생 얘기를 들어보니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가라 하고 선배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오지 말라 해서 아침에 PC방으로 출근한답니다."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관계자가 최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서 언급한 사례다. 이 관계자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주변의 여러 사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대생과 학부모님 전화가 교육부로 많이 온다"며 현장에 있던 의대 교수 등을 향해 "이제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 속에 의대생들이 학교 밖을 맴도는 신세가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히 큰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료계 안에서는 의대생이 의정 갈등의 '볼모'가 돼 버렸다며 이제 선배들이 나서서 후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돌아가고 싶다는 학생 존재하지만…복귀로 이어질진 미지수"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대들은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면담 등 할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담도암 조기 진단 가능성 높였다…대규모 유전체 확보
국내 연구진이 담도암 발병 과정을 알 수 있는 대규모 유전체를 확보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세대 의대 박영년·김상우 교수 연구팀이 담도암의 전암 병변(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병변)으로부터 침윤성 담도암(1기 이상의 암)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유전체(생명체의 모든 유전정보)와 전사체(유전체에서 전사되는 RNA 총체) 변화과정을 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담도와 쓸개에서 발생하는 담도암은 5년 내 환자 10명 중 7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하기 어렵다. 암 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도 드물어 조기 진단과 항암 표적 치료도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팀은 담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병변으로 알려진 담도계 유두상 종양에 주목, 이 부위로부터 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 이상이 암 발생에 관여함을 밝혀냈다. 유두상 종양과 담도암으로 진단된 환자 166명의 조직을 대상으로 전암 병변 부위와 주변으로 침윤해 들어가는 암종 부위를 분리, 대규모 '전장 엑솜 염기서열분석'(인간의 전체 유전체 중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 엑손 부위 분석)을 진행했다. 이 중 담도계 유두상 종양이 담도암으로 발전된 41명 환자

메디칼산업

더보기
'의료정보 실시간 공유' 개정안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에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상과 의료자원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의료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이 어려워 환자 전원 등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병상 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까지도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이 발생해 확산할 경우 비슷한 혼선이나 어려움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인력과 병상 등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제정돼 보다 감염병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