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THB 성분 염색 샴푸, 국내 14종 유통 중"

신현영 의원, 명단 공개…규제개혁위 권고 따라 추가 검증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유해성 논란으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가 국내에 14종 유통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2,4-THB 함유 제품은 올해 8월 말 기준 ▲ 주식회사 모다모다 제품 3종 ▲ ㈜한국보원바이오 2종 ▲ 일동제약 주식회사, 케이엠제약 각 1종 ▲ ㈜에쎄르 1종▲ 주식회사 미르필코리아 2종 ▲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 ▲ 주식회사 코스니즈 2종 등 총 14종이다.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2019년 1,2,4-THB 성분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염모제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유럽의 평가 결과와 자체 위해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4-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올해 1월 밝히고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앞서 올해 3월 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2,4-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과 관련,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4월초까지 추가 위해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현재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성분 유해성 논란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 모다모다 측은 "1,2,4-THB 성분이 유럽에서는 금지되나 미국, 일본, 호주 증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며 사용 금지는 과도한 행정 규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는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식약처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신 의원은 "미국은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 제조는 할 수 있지만 독성이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등 법률 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며 "제조물 책임법도 국내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샴푸를 2∼3년 사용했다고 해서 유전독성 등 위해성이 나타나기 쉽지는 않더라도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국민 알권리과 공익 차원에서 14개 제품을 공개했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THB 성분 외에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도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국내 유통 중인 3천개 이상의 샴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1,2,4-THB 성분 포함된 염색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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