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코로나 격리의무 완전 해제, 7월 예상"

'한시 허용' 비대면 진료 5월부터 불허될 듯…"국회 조속한 심의 희망"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위기단계 조정 2단계 시점에 대해 "1단계 시행 이후 두세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3단계에 걸쳐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각각 제시했으며 '엔데믹화'된 상황을 3단계로 정했다.

 1단계에서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2단계에서는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는 4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열린 이후인 5월 초께 위기조정평가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해 1단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 지 청장에 따르면 1단계 조정 이후 상황 모니터링과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등을 거쳐 7월께에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이날 로드맵 발표를 마친 뒤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인내의 결실로 온전한 일상회복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면서도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전히 코로나19 사망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언젠가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유행 초기 당시의 기대와 달리 코로나19가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 청장은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면서 어떠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드맵이 정부의 예상 일정에 따라 시행될 경우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상황에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5월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섭 중수본 방역총괄팀장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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