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낙태 건보 적용 및 약물 승인 등 촉구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임신중지(낙태) 관련 조속한 대체 입법과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약물 승인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을 대체 입법 기한으로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21년 약 3천2천건의 임신중지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세계 100여개국이 승인한 약물조차 국내에 도입되지 않으며,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위험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성교육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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